카자흐스탄에서 외화 현금을 얼마큼 신고 없이 가져 나갈 수 있나
카자흐스탄 국외로 외화를 최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소득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관세법 제 343조 1항 7에 따르면 현금과 여행자 수표도 세관신고의 대상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만약 현금과 여행자 수표의 전체 금액이 관세기관에 승객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환율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한다면 이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국익을 보호하고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3월 14일자 카자흐스탄 대통령령 제 830호가 현재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 명령서에 의해 외화나 외화 통화 상품을 반출하는 날의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환율로 계산되어 1만불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지난 화요일 발표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2019년 7월 23일자 제124호 ‘개인이용을 위한 물품 세관신고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6세 미만 개인의 개인이용을 위한 물품에 대한 정보도 동반하는 사람의 개인이용을 위한 물품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 1명마다 1만불이 초과하지 않는 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발표문에는 설명하고 있다.
/카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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