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이민국이 전하는 ‘카작 도착하는 외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아스타나 경찰 이민국의 예르볼 마흐메토프 국장은 카자흐스탄 이민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과 수도에서 외국인 등록 작성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2020년 초부터 내무부 기관에 외국인을 등록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주에 대한 이민 감독을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요 규정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측이 내무 기관에 통보를 하는 매커니즘입니다. 이는 비자 이민 포털을 통해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거주 임시거주 허가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책임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개인 또는 법인에 있습니다.”라고 예르볼 마흐메토프 국장은 브리핑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호텔, 임대 아파트, 교육 기관, 의료 기관, 개인 등은 외국인이 입국한 사실에 대해 입국 후 3 영업일 안에 이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전자서명을 통해 비자이민포털에서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하는 법에 따라, 행정 위반법 518조에 따라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의 경우 경고를 공무원,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기관의 경우 10МРП, 중기업은 15 МРП, 대기업은 20 МРП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개인과 법인은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경찰에 알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거주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외국인은 행정법 위반 517조 법으로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카자흐스탄을 출국하지 않는 체류 조건 위반 사실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반한 거주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3일안에 출국시 경고, 5일 안에 출국시 10МРП, 10일까지는 15 МРП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라고 브리핑했다.
만약 외국인이 10일 이상 거주기간을 위반한다면, 행정 기록서는 법원으로 보내지고 재판에서 25 МРП의 과태료 또는 카자흐스탄 국외 추방으로 결정될 수 있다.
직업, 학업, 치료, 비즈니스 이민, 가족 동반, 상시 거주 등의 목적으로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임시 거주에 대한 허가증을 작성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이는 총 27,731건이 등록되었다.
“시민 거주지 등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 정부(eGov Mobile)를 통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도 가능합니다. 올해 7개월동안 총 116,801명이 거주지 등록을 했고 38,939명은 이전을 신청했습니다.”라고 마흐메토프 국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이민국에 할당된 주요 업무를 나열했다.
– 국외 이민 및 국내 이주 과정에 대한 감독
– 외국인에 카자흐스탄 국내 상시 거주를 위한 허가서 발급 및 국민들이 상시 거주를 위해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허가서 발급
– 시민권 취득 및 박탈
– 국민 등록 및 문서화
“대통령 명령서에 따라 국내 기관 업무의 효율성은 시민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는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며 그중 이주 서비스 담당 부서의 업무는 15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품질과 적시성에 따라 각 경찰기관과 내무부 전체의 업무가 평가됩니다.”라고 마흐메토프 국장이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서비스 제공에서 주요 초점은 자동화와 온라인화로 전환에 두고 있다고 한다. 올해 7개월 동안 아스타나 이민국은 총 344,094건의 국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중 이민국으로 직접 접수된 건은 11,129건, 국가 기관을 통해 197,291건,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106,873건이 접수되었다.
“주민 문서화 시스템을 등록 주소 코드로 전환되면서 전자 주소 책자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직원들은 구체적인 주소 하나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민의 수가 근거없이 많은 경우 직접 방문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거주용 아파트를 적발할 수 있게 하고 경찰들이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소유자들은 직접 전자정부 포털에서 자신들의 소유로 된 아파트에 누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마흐메토프 국장은 신분증 발급 매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2023년 7개월간 총 145,965명에게 신분증 또는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문서 발급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 영업일이고, 간소화된 절차로는 1~3 영업일입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과 함께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128 가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불법적인 문서화 시도를 모두 확인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무부와 가족관계등록부서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함으로 거짓 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고 행정적인 장애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성과 출생지와 생년월일, 그리고 민족, 기타 다른 데이터를 바꾼 것에 대한 문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라고 마흐메토프 국장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민국의 주요 업무는 카자흐스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청원하는 외국인들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는 1,110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으며 올해 말 대통령께서 명령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초부터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신청과 시민권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해 영주권 취득 단계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절차로 910명이 간소화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민 분야에서 국가서비스 제공은 적절한 법과 질서를 보장하고 불법 이주를 식별하며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해진 초지 결과, 8,706건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수치는 2022년에 8,407건이었다. 2022년에는 583명, 2023년에는 505명의 외국인이 국외로 추방되었고 민사소송에 의해 19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었다. 법을 위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시킨 고용주는 2022년에 89명, 2023년에 94명 적발되었다. 적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적 책임을 지게된 사건은 2022년에 982건, 2023년에 817건이 있었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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