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전자 담배 수입, 판매 금지 계획
부서간위원회가 전자 담배 장치, 액체 및 향료의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해당 정보는 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2023년 5월 10일, 카자흐스탄 마질리스 하원 의회의 의원이자 Respublica 당 소속인 누르굴 타우는 어린이, 청소년 및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전자 담배 유통을 금지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라고 Respublica 당은 전했다.
타우 의원에 따르면 부서간위원회는 전자 담배 기기의 판매, 수입, 수출 및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도입에 거의 만장일치(12명 대 2명)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내 전자 댐배 판매량은 300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전자 담배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재무부는 또한 지난 2년 반 동안 국내에 약 3백만 개의 전자 담배가 수입됐으며, 이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전했다.
/자콘
2024년부터 외환거래 시행 규칙 바뀐다
국립은행은 카자흐스탄에서 외환 거래 시행 규정과 외환 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안 초안은 작성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외환 거래 시행 규정은 개별 외환 거래의 유형과 기준을 정의하는 새로운 단락으로 보완될 것이며, 이러한 거래가 카자흐스탄 통화법의 요구 사항을 회피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외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거래는 국외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1. 인가된 은행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차용한 자금을 거주자의 인가된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2. 인가된 은행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돌려줘야 할 때,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차용한 자금을 거주자의 인가된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3. 거주민이 어떠한 기관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에게 돈을 차용해줄 때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차용에 관해 어떤 보상금이나 이자 지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4. 수출 거래에서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외국인이 수출품에 대한 지불 의무 이행을 거주자가 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720일을 경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5. 수입거래에서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비거주자의 물품의 납품(업무 이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 이행 기간이나 비거주자가 수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불이 거주자가 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720일을 경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6. 거주자가 유가증권 시장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비거주자에게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7. 거주자가 자신의 해외 계좌로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8. 비거주자에게 무보상으로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또한, 앞서 언급된 1-3항의 외환 거래에는 무역 거래나 이슬람 재정에 따른 금융 차입거래, 그리고 카자흐스탄 내 외국 기업의 지사간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관과 조직에 관련된 거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주자 법인의 주식회사에서 10% 이상의 표결권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
10% 이상의 표결권 지분을 소유한 거주민의 주식회사
해당 거주민과 함께 제3자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이 내용은 외국 비금융 기관의 지사에 의해 시행되는 자회사간 송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카자흐스탄 통화법의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외환 거래에는 한 명의 거주자가 동일한 비거주자와 두 개 이상의 외환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에 한사람이 보낼 수 있는 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불하거나 송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에 명시된 통화 거래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송금할 때 거주자는 지불에 대한 정보를 통화 관리 당국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송금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 승인된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의 요청에 의해 해당 은행이 ‘범죄 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타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불 또는 송금을 할 때, 공인 은행은 내부 통제 규정에서 제공하는 고객 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추가 사항은 2023년 7월 12일에 대통령께서 서명한 불법적인 자산 국가 반환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안에 따라 규정에 포함된다.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자콘
카작 국세청, 모바일 송금 관련 주의 언급
카자흐스탄에서는 모바일 송금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결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세청이 설명에 나섰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시 개인 은행 계좌를 통한 모바일 송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송금을 이용한 결제는 현금 영수증 발급 없이, 즉 금전 등록기 또는 POS 단말기가 사용되지않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1회 위반했을 시에는 경고를 받는데 그치지만,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신분에 따라 15MCI~50MCI(51,750텡게~172,50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은 상기시켰다.
국세청은 또한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은 불법 사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은행들은 개인 사업자들의 모바일 송금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매월 100명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속 3개월간 모바일 송금을 받은 시민들은 통제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금전 등록기 사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금전 등록기의 기능을 은행 POS 단말기와 결합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금 영수증과 카드 영수증을 한 장의 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범 프로젝트에는 이미 카스피 은행, 할륵 은행 그리고 뱅크센터그레딧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 영수증 미수령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민간 통제-영수증을 요구해’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Wipon cashback’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위의 변경 사항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음지에서 끌어내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전과 변함없이 한 개인이 친척, 친구, 부모 및 자녀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국세청은 언급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콘
8월 3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위반자 벌금 부과 예정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도로교통 규정 위반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2023년 6월 29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도로교통 조직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고 내무부에서는 언급했다.
“법은 공식적으로 2023년 6월 30일 ‘Kazahstanskaya Pravda’ 출판물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0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라고 내무부에서 발표했다.
법에는 운송수단에 새로운 형태를 정의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와 전기를 이용한 작은 운송 수단도 포함되고 있다.
전기를 이용한 작은 운송 수단이란 전기 모터를 장착한 운송 수단으로 1인 이동을 위한 수단이며 한 개 또는 몇 개의 바퀴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전동 킥보드와 전기 모터를 장착한 모페드(전동휠, 세그웨이, 전동외발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는 1인 이동을 위한 운송 수단으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전기 모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다. 의자가 없고 최대 이동 속도는 25km/h를 넘지 않는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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