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운전자들은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다닐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알마티 경찰국 살타나트 아지르벡 공식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금지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행정법 제5장 590조이다. 운전자가 겨울 시기에 여름용 타이어로 차를 운전하면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최소 과태료는 5МРП(17,250텡게)이다. 만약 1년 안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 МРП까지 증가한다.
“우리는 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든 차량은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안전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겨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살타나트 아지르벡 대변인이 언급했다.
아지르벡 대변인은 운전자들이 겨울에 대비해 제때 차량을 준비하도록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경찰들은 이미 11월 1일부터 이러한 방면에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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