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 기간을 연장했다. Caravan.kz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기존에 설정된 기한을 넘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강제추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보도는 이번 조치가 한국 내 체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들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전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자진출국을 선택할 경우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법무부는 자진출국을 선택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aravan.kz는 이러한 제도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내 체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장은 한국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진출국을 통해 추후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도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문제를 단순히 단속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통해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인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기사에서는 카자흐스탄 노동부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자국민들에게 불법체류 위험을 경계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합법적 취업 경로가 강조되었으며, 불법체류 시 향후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당국은 경찰 영사를 파견하는 등 한국과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밝혔고, 한국 내 불법체류 증가가 제도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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