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 2025년 6월 16일부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이 유의해야 할 무비자 체류 및 영주권 관련 규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총영사관은 양국 간 협정 및 현지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비자 체류: ‘180일 내 60일, 입국 시 30일’ 원칙 준수해야
‘한-카 일반여권 무사증 협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 학업,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방문 시, 최근 180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1회 입국 시 체류 가능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체류일 산정은 입국일(국경 통과일)을 기준으로 직전 180일간 카자흐스탄 내 총 체류일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간 내 총 체류일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카자흐스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총영사관은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국 예정이라면, 입국 심사 당국은 2025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총 180일)의 무비자 체류일수를 확인해 입국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영주권 유지: 연 183일 이상 카자흐스탄 체류 필수…가족 동반 시 비자 발급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매 12개월간 최소 183일 이상 카자흐스탄에 체류해야 영주권 효력이 유지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은 자동 실효된다.
가령 2025년 6월 16일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2026년 6월 16일까지 183일 이상을 카자흐스탄에서 체류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C2 비자)와 16세 미만 자녀(C11 비자)는 반드시 각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 일부 용인되던 ’16세 미만 자녀의 무비자 체류 후 출국 비자 발급’ 방식은 현재 허용되지 않으며, 비자 없이 체류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 비자 관련 문의: 현지 이민경찰서 이용
카자흐스탄 체류 비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체류 중인 도시의 이민경찰서(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마티 지역의 경우, 카라사이 바뜨라 109번지에 위치한 이민경찰서(+7(727)254-5057, +7(727)254-4615)로 문의하면 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체류 및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변경되거나 강화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