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26년 6월 19일 제정된 형법 및 행정법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폐사에 이르게 한 경우뿐 아니라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자콘은 이번 개정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동물의 장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신체의 해부학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상해’로 규정된다. 동물의 죽음은 ‘폐사’로 표현되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학대로 간주된다. 동물 학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은 기존 최대 120 MRP에서 150 MRP로 인상돼 2026년 기준 약 64만8천750텡게에 해당한다. 사회봉사 시간은 12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구금 기간은 최대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났다.
동물을 폐사시킨 경우 기존 벌금과 사회봉사, 구금 제재는 유지되지만, 특정 직위 취임이나 업무 종사 제한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두 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러 명이 공모해 범행한 경우, 반복적 학대, 미성년자 앞에서의 학대, 공개적·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학대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벌금은 최대 2천 MRP로 인상돼 약 865만텡게에 이르며, 징역형은 최대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중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피해나 폭행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개인은 기존 5 MRP에서 30 MRP, 공무원은 10 MRP에서 50 MRP로 벌금이 인상됐다. 같은 위반을 1년 내 반복하면 각각 50 MRP와 100 MRP로 올라간다. 반려동물 관리·산책 규정 위반도 강화됐다. 제3자 피해가 없는 경우 개인에게 20 MRP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은 100 MRP, 공무원은 150 MRP, 법인은 200 MRP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콘은 이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규정이라고 전했다.
동물과 새끼를 보호시설에 인계할 때까지 필요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30 MRP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반복 시 60 MRP로 늘어난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나 사육·번식·거래가 제한된 동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야생 포식동물이 해당되며, 개인에게 35 MRP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규정과 재위반 처벌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관리와 산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위반까지 책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면서, 카자흐스탄 사회가 동물 권리 보호와 책임 있는 사육 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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