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동물 학대·사육 규정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카자흐스탄에서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26년 6월 19일 제정된 형법 및 행정법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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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Details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KazKorean
한인회, 신문광고 | 하정화 실장: +7(747)674-5800
취재, 제보 | 장원기 주필: +7(708)07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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