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동물 학대·사육 규정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카자흐스탄에서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26년 6월 19일 제정된 형법 및 행정법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
Read moreDetails카자흐스탄에서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26년 6월 19일 제정된 형법 및 행정법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
Read moreDetails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매장 개업을 기념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준 사업가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Read moreDetails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KazKorean
한인회, 신문광고 | 하정화 실장: +7(747)674-5800
취재, 제보 | 장원기 주필: +7(708)077-9304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KazKorean
한인회, 신문광고 | 하정화 실장: +7(747)674-5800
취재, 제보 | 장원기 주필: +7(708)077-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