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시민들이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때문에 불편과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텡그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인도에서의 오토바이·스쿠터·전동자전거 운행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도를 걷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됐다”는 표현까지 쓰며, 보행 중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히거나 가방이 걸리는 사례를 언급했다. 일부 시민은 “오토바이는 본격적인 교통수단인데 왜 차도 대신 인도를 점령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댓글을 통해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엔진이 장착된 교통수단은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또는 대중교통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 속도가 50km/h 이하인 교통수단이라도 엔진이 있으면 등록과 번호판 발급, 운전면허(B1) 소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행자가 위반 사례를 목격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신고는 전화 10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02’, 또는 eGov Mobile의 ‘Закон и Порядок’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경찰은 차량 번호, 색상, 발생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수록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7월부터 시행될 전동킥보드 관련 새로운 규정과도 맞물려 있다. 텡그리뉴스는 이러한 규정 강화가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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