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외국인 관광객 관광세 고정 금액으로 징수 계획 변경
연구 개발 및 생산 기업 ‘아타메켄’은 문화 체육부와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관광객 관광세를 고정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협약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아타메켄’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존 관광세(Bed Tax) 비율은 고정 금액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아스타나, 알마티 및 쉼켄트에서는 0.5 MCI(1,725텡게), 그 외 지역에서는 0.2 MCI(690텡게)의 고정된 금액으로 관광세가 적용된다.
문화 체육부 차관 예르잔 예르킨바예프는 관광세 도입과 동시에 사업체들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 개발 및 생산 기업 ‘아타메켄’과 도시 관광 개발 센터 및 카자흐스탄 관광 협회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관광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모든 제안이 수집됐다.
“여러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진 가운데 관광세율을 고정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산업법 수정에 관한 여러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문화 체육부의 최우선 임무는 ‘아타메켄’과 함께 신속히 관광세 규정을 수정하여 고객의 편의를 보장하고 관련 사업체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라고 예르킨바예프 차관은 말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령 개정에는 약 1~1.5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법안 수정은 연말 즈음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세 징수 사업체 목록에서는 어린이 건강 센터와 도로변 휴게소 숙박업소가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제안된 사항들 중, 숙박업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징수된 관광세 정산 정보를 지방 당국에 제출하는 형식 및 기한을 변경하는 것,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관광세를 면제할 것, 체류 첫 14일 동안만 관광세를 부과할 것이 고려될 예정이다.
동시에 숙밥업소들은 현재 관광세 관련 세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아무런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타메켄’은 관광세에 대한 결정이 이미 지방 당국에 의해 승인된 상태이지만 관련 하위 법령들이 완전히 개정될 때까지는 모든 숙박업소가 현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유료 도로 지불 방법 변경 계획
카자흐스탄 산업 인프라 개발부가 공공 유료 고속 도로 통행료 징수 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통한 선불 결제;
유로 도로 통행 후 7일 이내 후불 결제;
수납이 가능한 톨게이트의 경우 현장 결제.
설명에 따르면, 모든 톨게이트에서 현장 결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수정안은 운전자가 유료 도로 통행 후 7일 이내에 후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7일이 지나도 통행료가 미납될 경우 개인에게는 5 MCI(17,250 텡게), 법인에게는 10 MCI(34,500 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산업 인프라 개발부는 유료 고속 도로 구간 입구에는 해당 공지 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정보 안내판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명시돼 있다:
유료 고속 도로 구간 차량별 통행료;
구간 길이;
통행료 지불 방법;
담당 기관 연락 센터 세부 정보.
동시에 산업 인프라 개발부는 톨게이트에서의 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통행료 결제 방법을 유지하되 차단기를 개방하여 신속한 톨게이트 통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 검문소 통과 시 필요한 차량 등록 번호 등록은 유료 고속 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경우 전자 대기 예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거부되어 등록이 불가능하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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