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재산세와 토지세 과태료 처분 취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6월 14일 활발한 비즈니스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필요 없는 지출을 막기 위한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법무부의 언론 보도부는 발표했다.
명령서에 따라 2023년 6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취소된다.
• 비거주시설을 제외하고 개인의 토지세와 개인의 재산세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료
• 지난 6개월 동안 재정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된 고정 금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사회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체료나 벌금 등의 미납금
• 대외 경제 활동에 의한 연체 채권에 대한 과태료
또한, 세금 채무, 연체료,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법 및 집행 절차가 중단된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서류 없이 토지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토지세를 3배 인상해 징수하던 절차도 중단된다.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상하수도세를 12개월동안 무이자로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다.
• 매월 500sqm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
• 모든 근로자에 최저임금 980,000숨 이상 급여로 책정한 사업체
• 회계 보고기간 총산 결과 온실 전문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총 매출의 60% 이상인 사업체
/가제타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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