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으로 유학 오는 외국학생은 비용 지불 능력 증빙해야
2023년 8월 7일,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카자흐스탄에 유학 오는 외국인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빙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기술 및 전문 교육,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내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한 외국인이 해당되며, 또한 교환 프로그램 및 입학 전 과정을 수행하는 외국인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 교육 기관들은 매년 학비와 학생 기숙사비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책정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재정 능력을 증빙하기 위해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를 교육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 기관은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육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교육 기관은 교육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 능력은 1년치 학비와 1년치 기숙사비를 합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들의 경우 국내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재정 능력을 증빙할 필요가 없다.
해당 명령은 2023년 8월 17일에 발효됐다.
/자콘









![📌 [포토단신] 카자흐스탄 한인회, 5월 정기 이사회 개최](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5/20260510002-360x180.jpg)

![[공지] 2026년 한인 봄소풍 및 백일장_행사안내](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5/20260505002-360x180.jpg)







![[공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국인 체류 및 영주권 제도 대폭 개편 안내](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4/202604150013-360x180.jpg)


![[부고] 백민성 님(백대감 한식당) 부친상](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5/202605050031-360x180.png)
![[기고] 카자흐스탄 한인회 고문단 중국 신장 여행기](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4/202604290016-360x180.jpg)
![[부고] 제15대 한인회 사무처장 류제훈 모친상](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2/250043-360x180.jpg)
![[심층분석] ‘아시아의 제네바’ 꿈꾸는 대한민국, 글로벌 AI 허브로 세계 질서 선도한다](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3/202603300014-360x180.png)
![[칼럼] 말(馬)의 해, 카자흐 민족에게 말이 지닌 깊은 가치](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1/250002-360x180.webp)
![[신년사] 김정훈 주알마티 한국무역관장, “협력과 도약의 한 해를 기원하며”](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6/01/260109-360x180.jpg)






![[급매]카니발 2021년식 가솔린 3.5cc](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1/250019-360x180.jpeg)

![[주택 매매] 실거주 또는 투자 추천 128평](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07/250001-360x18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