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상실에 따른 직원 해고가 가능한가?
신뢰를 잃은 직원을 어떻게 해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부에서는 금전이나 상품 가치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의 잘못된 행동이나 업무 불이행을 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에 사용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물질적 혜택이나 기타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한 행동이나 근무 불이행이 고용주 측의 신뢰를 잃게 하는 근본적인 사유일 경우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의 제안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근무 불이행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된 내부 조사서를 작성함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내부 조사 절차는 고용주의 명령서에 의해 작성된다.
“이렇게 상기 명시된 사유에 의해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내부 조사 없이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고 노동부에서는 덧붙였다.
직원의 고용 계약 종료 후 급여 정산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간은?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시 얼마만에 정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대답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법에 따라 근로 계약을 해지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액은 계약해지 후 업무일로 3일 안에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노동부에서 설명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법 제 113조 4항에 따르면 승인된 개발 기관의 별도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명확한 문자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에 명시된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위반한 기간 만큼에 대한 연체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연체료는 고용주가 의무를 이행한 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기준금리의 1.25배이며 지급해야 하는 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달력일로 1일마다 연체료가 발생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산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여행하는 것이 쉬워진다
키르기즈스탄의 언덕과 폭포 그리고 독특한 식물군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관광 분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카자흐스탄 관광부 예르멕 마르지크파예프 장관과 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대사관의 다스탄 듀셰케예프 대사는 회담을 진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산악 관광 개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조직된 관광 단체의 국경 통과를 규제하는 절차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다시 논의하도록 제안했습니다.”라고 예르멕 마르지크예프 장관은 언급했다.
장관은 또한, 이 협정이 텐샨 산맥의 공통 국경을 넘을 때 관광객들에게 매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전반적인 산악 관광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는 우리나라 영토의 텐샨 산기슭과 산악 지역에 새로운 하이킹 코스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예르멕 마르지크예프 장관은 설명했다.
2022년 8월 카자흐스탄 관광객들이 다시 이식쿨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고 발표되었다. 지난 13년 동안 이러한 여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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