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3월 7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욕설하면 벌금 부과 시행
3월 7일부터 욕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 위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제 욕설에 대한 과태료는 이전 17,250텡게였지만 이제 69,000텡게의 과태료 또는 최대 15일 구속까지 가능해졌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욕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기사를 다룬 적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에 대해 독자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욕설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올해부터 경미한 난동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누군가가 어린이나 노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그에게 이에 대해 17,250텡게의 과태료 부과 또는 최대 10일 구속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3월 7일부터 이러한 욕설에 대해서 20 МРП(69,000텡게) 과태료와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의 구속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각 진술에 대해 경찰관은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에는 시민의 진술, 증인의 증언, 사건에 대한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다. 증거에 대한 법적 평가와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집 안이나 차 안에서 욕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가?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 있다. 공공장소에서 욕설 사용, 타인에 대한 경멸 표현, 공공질서와 시민의 평화를 침해하는 위반은 경미한 난동으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SNS에서 욕을 했다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SNS에서 표현되는 욕설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 행해졌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무례함을 표현하거나 시민의 평화를 방해하는 경우 책임이 뒤따른다.
어떠한 언어로 욕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인 경우 어떤 언어로 욕을 하든 책임이 발생한다. 공공장소이고 타인에 대해 무례한 것이며 시민의 평화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공공질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욕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카자흐스탄, 국제 도로 운송 규칙 변경
카자흐스탄에서 2023년 2월 20일부터 화물의 국제 도로 운송을 시행하는 운송업자 허용 규정을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제 화물 국제 도로 운송을 시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필수 기술 검사를 통과한 차량
• 세미 트레일러(트레일러)를 제외한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
• 세미 트레일러(트레일러)를 제외한 운행기록계의 정기 점검(검사)에 대한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차량;
• 세미 트레일러(트레일러)를 제외하고 운행기록계 점검에 관한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차량
허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게 된다.
1. 외국 허가증을 적용한 허용 : 카자흐스탄 운송업자가 운송데이터베이스 정보 분석 시스템과 운송 안전 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외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외국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국제 자동차 화물 운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2. 외국 허가증 적용이 없는 허가 : 카자흐스탄 운송업자가 운송데이터베이스 정보 분석 시스템과 운송 안전 이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외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외국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 자동차 화물 운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또한 외국 허가증 적용이 있고 없는 두 가지 형태의 차량 허용증 카드가 도입되고 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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