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23년 12월 12일 명령서에 의해 평균급여 계산에 관한 통합규정을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은 직원의 평균 급여는 평균 일당을 해당 기간 만큼에 곱하는 것으로 이는 주5일제 또는 6일제의 근무 시간 평균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통합규정이 추가되었다.
병가비를 제외하고 특별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직원의 평균 급여는 평균 시급을 해당기간의 달력일과 평균 근무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문서에는 설명과 함께 계산공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명령서로 평균 급여 계산을 위한 다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특별근로시간 산정에 의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조금 지급을 위한 평균급여는 고용주가 정한 교대시간 또는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의 근무 시간을 평균 시급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이때 해당연도에 설정된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잔여 유급휴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은 규정 제7항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계약이 해지된 다음날부터 주5일제, 또는 주6일제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한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금은 주5일제 또는 주6일제에 따라 근로 시간을 근거로 계산된다.
이 외에도,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평균급여 계산시 계산되지 않는다.
이 명령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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