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주 검찰청은 사업체의 광고를 위해세금을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징수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광고에 관한 법률은 광고의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간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집행 기관은 사업체의 광고 여부에 대해 알리는 정보에 간판도 포함해 재정 당국에 발송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방법을 220명의 사업가들에게 적용했고 검찰청의 감독 조사 서류에 따라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사업가들에게 불법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지불의 형태로 개인계좌로 지급했습니다.”라고 지역 검찰청의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감독 당국은 광고에 관한 법률 제 11조 1-1항에 따라 간판은 옥외 광고에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납부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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