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오는 2026년 7월부터 온라인 구매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자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구매에 적용되는 관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규정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회원국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해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가 200유로로 설정된다. 자콘은 “2026년 1월 12일 기준 환율로 200유로는 약 118,776텡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NDS)와 함께 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최소 기준으로 1kg당 1유로가 적용된다. 자콘은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특별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은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모든 물품이다. 일부 품목은 간소화된 전자상거래 규정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다른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콘은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 구매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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