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차량 전면 유리 틴팅(선팅)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00억 텡게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올자스 쿠스페코프 마질리스(하원) 의원은 5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제기하며, 틴팅 허가제 도입이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쿠스페코프 의원은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617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86.5%가 승용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차량의 5%가 틴팅 허가를 받을 경우, 평균 허가 비용을 50 MRP(월간 계산 지표)로 가정했을 때, 연간 500억 텡게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틴팅 허가제 도입 배경 및 국제 사례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쿠스페코프 의원은 틴팅 허가제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과세 수입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도로 인프라 개선 및 유지보수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쿠스페코프 의원은 인접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언급하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4년 틴팅 허가를 통해 약 40억 텡게의 세수가 발생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틴팅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대한민국의 사례도 소개하며, UAE에서는 최대 50%, 한국에서는 40%까지 틴팅이 허용되며, 일정한 기술적 기준과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쿠스페코프 의원은 틴팅 허가제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VIP 차량 번호판 판매를 통해 158억 텡게의 세수가 발생한 사례를 들며, 틴팅 허가제 역시 정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틴팅 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허가제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틴팅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인 기업들도 관련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