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무부, 카자흐스탄 내무부, 디지털 개발, 혁신, 우주항공산업부가 ‘카자흐스탄 해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개인식별코드를 발급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공동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해외 공관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개인 식별 번호 발급에 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시범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카자흐스탄 해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개인 식별 번호를 발급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시범 프로젝트 수행 절차도 승인되었다.
공공 서비스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카자흐스탄 해외 공관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무부에서 하게 된다.
공공 서비스 제공 기간은 1 영업일이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해외공관에 신청을 접수하는 날은 제공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인은 직접 카자흐스탄 해외 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양식에 따른 신청서
• 신분증 복사본과 대조를 위한 원본 신분증(카자흐스탄 국제 계약에 의해 다른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이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자의 신원 문서에 키릴 문자 또는 라틴어로 된 식별 정보(성, 이름, 부칭, 출생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인이 인증한 해당 문서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발행 또는 인증한 서류로서 외국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는 특별한 인증절차(합법화) 또는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인정된다.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접수는 거부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