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 카자흐스탄 정부 명령서로 지문 채취 및 유전자 등록 규정을 개정 및 추가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내무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한다.
• 카자흐스탄 국민 신분증이나 여권을 받기 위해 또는 재발급이나 변경을 위해 처음으로 문의하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경우 그의 동의와 함께 수집한다. (이전 규정에서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16세 이상의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지문 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 임시 또는 상시거주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최초 등록, 또는 복구, 변경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 무국적자 신분 취득을 하는 경우
• 통행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한 가지 항목이 더 변경되었다. 외교 정책 활동 분야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12세~16세 미성년자(이전 문서에는 16세로만 명시되어 있었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해외 출입국용 여권을 신청할 때 지문등록을 실시한다.
이 규칙은 또한 외교 정책 분야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인 내무 기관이 그 권한에 따라 비자 발급 시 16세 이상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는 조항으로 보충되었다.
내무부 및 국가 안보 기관은 권한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되었거나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재입국 조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이상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카자흐스탄 선원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된 16세 이상의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지문 등록은 운송 분야의 권한있는 정부 기관에서 시행한다.
카자흐스탄에서 국외로 추방되거나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재입국 조약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양손의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양손의 지문이 없는 등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손바닥의 지문 등록을 실시한다.
하지만 양손의 모든 손가락 또는 손이 없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 국경 통과시 지문 정보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 및 지문 등록은 면제된다.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서류 작업을 실시할 때 이민국의 직원은 프로그램에 지문 등록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진행을 한 경우 직원은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확인한다.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 직원은 프로그램에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지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 지문 등록을 실시한다.
지문 등록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외국인과 무국적자 또는 법적 대변인은 지문 등록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문 등록을 실시한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확인은 페인팅 없이 4개의 손가락(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을 동시에 올려놓고 확인하고 다음은 오른손 엄지와 왼손의 엄지를 지문 스캐너에 교대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신분증이나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그들의 지문이 일치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다음 문서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분증이나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그들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시 지문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에 지문 등록을 실시한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다시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 양손 10개 손가락의 일시적 손상으로 인해 이전에 지문 등록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손가락에 상처 및 기타 부상이 있어 다치지 않은 손가락에 대해서만 지문 등록을 실시한 경우
• 지문 등록을 실시한 사람이 지문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해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예, 흉터, 피부 질환에 의한 흉터, 심각한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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