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유형의 차량 수단 조직 및 도로 안전 디지털화에 관련된 도로 이동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 개정 및 보충안을 제2독회에서 하원이 승인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4월 17일 제1독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는 카자흐스탄 형법과 카자흐스탄 도로 교통법, 허가 및 통지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3개 입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 모페드를 기계식 차량과 동일시하고 엔진 용량이 50㎤ 미만인 모페드를 국가에 등록한다.
– 모페드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한다.
– 카테고리 ‘B’의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카테고리 ‘A1′(모페드 운전) 자동으로 획득한다.
경제 개혁 및 지역 개발 위원회의 결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법률에 관한 법 제23조를 준수하기 위해 법안의 제목은 ‘특정 유형의 차량 교통 조직 및 도로 안전 디지털화 문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 행위에 대한 개정 및 추가’로 개정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현행법과 법적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특정 규범을 명확히 하고 법안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회 하원의 모든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1개의 실무 회의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정부와 부서, 공공 연합회, 전문 기관에서 대표들이 참석한 2개의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100개의 개정안이 담당 실무반으로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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