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아도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노동 사회 보호부에서 답변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노동법은 직원과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유급 연차 휴가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가 도중 근로자를 근무지에 복귀시켜야 할 경우 다른 시간에 휴가를 제공하는 것 대신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약이 해지될 때에도 남아있는 유급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노동부가 설명했다.
만약 직원이 유급 휴가 도중 근무지로 복귀해서 사용할 수 없었던 휴가를 사용하거나 남은 휴가를 몇 번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를 없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잔여 유급 연차는 고용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년 이상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