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법적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인자동차 등록 절차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산업·인프라 개발부가 이번 규정을 승인하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시범 운행 구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르다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차량을 시범 운행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실험실 시험과 안전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번 규정은 승용차와 소형 버스(M1, M2 등급)에 적용되며, 제3국에서 수입된 차량은 출시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차량은 시범 프로젝트 참여가 허용된 카자흐스탄 법인만 수입 가능하다.
국제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된다. 0단계는 운전자가 모든 제어를 담당하는 단계이고, 1단계는 방향이나 속도 중 하나만 지원한다. 2단계는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상시 관여가 필요하다. 3단계는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모든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이며, 4단계는 특정 구역이나 노선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고도 자동화 단계다. 5단계는 완전 자동화로,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단계다.
이번 규정은 3단계와 4단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검사·기술 전문가 평가·인증 시험을 거쳐야 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시범 운행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오르다는 이러한 절차가 카자흐스탄의 교통 혁신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인 5단계 차량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험 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안전성과 법적 규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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