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무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모바일 송금 통제 관련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자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간 모바일 송금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개인사업자(IP)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재무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바일 송금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개인사업자 등록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러한 소문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시민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신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다만 자콘은 12월 17일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무부 차관 에르잔 비르자노프가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무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바일 송금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뿐이라고 밝혔다. 연속된 3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받고, 그 총액이 100만 텡게를 초과할 경우에만 세무당국의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비르자노프는 “예를 들어 1월, 2월, 3월에 각각 100명 이상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받고, 그 총액이 100만 텡게를 넘는다면 그때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은행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전달하게 되지만, 개인의 계좌를 임의로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모든 세무조사가 현행 세법에 따라 진행되며, 임의적으로 개인 간 송금을 조사하거나 과세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콘은 이번 해명을 통해 재무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잘못된 정보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전하며, 당국이 앞으로도 허위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모바일 송금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사례로, 재무부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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