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와플형 도로 표시(вафельная разметк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자콘 보도에 따르면 교차로 중앙에 노란 격자 무늬로 표시된 이 구역은 차량이 정체 상황에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는 교차로 내 와플형 표시 구역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거나 앞 차량으로 인해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알마티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교차로 전체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자콘은 또 경찰이 CCTV와 교통 감시 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전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더 높은 수준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알마티 시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앞 상황을 확인하고, 교차로 내부가 비어 있을 때만 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알마티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 규정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알마티에 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교민들은 이번 와플형 도로 표시 단속으로 인해 교차로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특히 현지 교통 규정은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 정체 시 일명 ‘꼬리물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마티에서는 와플형 도로 표시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규정 차이가 뚜렷하다.
알마티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한 교민은 “한국에서는 교차로에서 잠시 정체가 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와플형 표시 구역에 들어가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니 운전할 때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된다”라며, “교민들도 현지 규정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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