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 내 자국민의 체류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에 경찰 담당 외교관을 공식 파견할 예정이다. 카진폼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는 불법 체류 및 비인가 노동 활동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책으로 해당 직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 노동사회보호부 제1차관이 내무부 및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한국 내 카자흐스탄 국민의 체류 현황과 관련된 문제, 특히 불법 이주와 노동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카진폼은 이 회의 결과를 인용해, 경찰 담당 외교관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 국민의 체류 상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해 양국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와 병행해 자국 내 고용허가제(EPS) 기반 노동자 교육센터 3곳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합법적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카진폼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향후 한국 내 카자흐스탄 노동자의 법적 지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내 체류 카자흐스탄 국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일부 한국 기업은 인력 채용 시 행정 절차나 신분 확인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 특히 단기 계약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카자흐스탄 출신 인력을 활용하던 업체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류 질서가 명확해지면 인력 운용의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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