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의 특별 임무 알튼벡 자말리예프 수석 감독관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행정위반법 개정안은 대중과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3월 13일에 발효되었다.
1. 현재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차량 밖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차량 문을 여는 경우 10МРП(39,32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책임은 승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2. 반대 차선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책임이 도입되었다. 이제 이러한 위반을 할 경우 운전자는 9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3. 철도 건널목 통과 규정 위반 시 벌금이 10МРП에서 20МРП(39,320텡게에서 78,640텡게)로 인상되었다.
4.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의 벌금이 30МРП에서 60МРП(117,960텡게에서 235,920텡게)로 증가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고’는 폐지되고 법정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30МРП(최대 117,960텡게)로 증가했다.
5. 특수 및 긴급 차량에 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7МРП에서 20МРП(27,524텡게에서 78,640텡게)로 증가했다.
동시에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 유료 주차 요금 연체 과태료가 3배로 감면되었다.
•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 박탈은 배제된다.
“내무부는 시민들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알튼벡 자말리예프 수석 감독관이 언급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