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하원의회 정기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조정 및 개발청의 마디나 아블카슴모바 청장은 금융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시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하원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고 기관의 언론보도실에서 보도했다. 개인 차용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았다.
입법 수준에서는 2024년 7월 1일에 도입된 금융 기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국가 표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 기관의 의무가 도입되었다. 금융 기관은 또한 장애인과 협력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장애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 집단에 속한 국민과 비상 사태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소 3개월 동안 대출 및 소액 대출을 연기해 주어야 하고 매월 대출금을 50% 이상 감소시켜야 한다.
개인 차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제외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의 경우 소액 대출 미상환에 대한 벌금을 제외하고 모든 벌금 징수를 금지한다.
은행대출이나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보수의 최대 한도는 보험료의 10% 이내로 정해진다.
금융 상품 부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기관은 금융 상품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다.
소비자가 적시에 피드백을 받게 하기 위해 법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 요청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하도록 기간을 정한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