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경제 및 상업부에서는 암호 화폐를 국내에서 합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공개 토론을 위해 가상 자산 분야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가상 자산에 관한 법과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개정 및 추가 내용이 있다.
• 암호화폐 은행은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의 암호화폐 은행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암호화폐 은행, 암호화폐 뱅킹 활동, 암호화폐 업무 운영, 암호화폐 대출 개념이 국가 법률에 도입되었다.
법적 근거 확인서에는 암호화폐 은행의 도입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금융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금융혁신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