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외국에서 등록된 차량의 입국 및 운행 규정을 변경하며, 불법 유입 차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 등록 차량의 입국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다.
키르기스스탄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유입된 중고 차량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차량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새로운 명령의 주요 조항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외국 등록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해야 하며, 모든 차량은 국경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국 차량은 ‘외부 이민 관리 시스템(ЕСУВМ)’에 등록되며, 해당 데이터는 내무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도난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차량 소유자의 신원 확인 서류
- 차량 등록증(번호판, 제조사, 모델, 차량 유형, 차량 식별 번호 포함)
- 운전면허증 및 차량 운행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키르기스스탄 시민은 외국에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해당 차량은 반드시 원 등록국에서 말소된 후 키르기스스탄에서 재등록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 등록 차량을 최대 6개월 동안 운행할 수 있으며, 이후 최소 30일간 차량을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차량 유입을 차단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Zakon.kz는 보도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새로운 명령을 통해 불법적으로 반입된 차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도난 차량의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