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kon.kz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본 법안은 은행 감독 체제와 내부 관리 체계 개선, 자본 및 유동성 규정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이슬람은행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세 가지 주요 방향에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은행 감독 체제를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Zakon.kz 보도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각 은행의 내부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감독 당국이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은행의 자본 요건 강화와 유동성 관리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은행들이 국제 금융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유동성 비율을 강화해 단기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객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개인 정기 예금과 저축 예금의 총액에 상한을 도입, 그 액수가 최대 1,000만 텡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 상품을 다루는 중개 및 딜러 업무와 관련된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세 번째 방향은 디지털 전환 촉진과 함께 이슬람은행 관련 규정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새 법안은 전통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함과 동시에, 이슬람 금융 원칙에 따른 이슬람은행의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슬람은행은 기존 이자 기반 모델 대신 손익 공유 및 무이자 거래 방식을 채택하여 별도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자본 요건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 기관 부회장인 올자스 키자토프는 “전통적인 은행들이 이슬람 창구를 개설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거래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와 이슬람 금융의 모든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Zakon.kz는 전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은행 체계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제한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개인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의 금액 제한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고객 불만과 함께 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슬람은행 관련 규정의 도입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의 이질성을 더욱 부각시켜, 두 체계 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보다는 분리 효과로 인해 시장 내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주요 우려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슬람은행은 샤리아 법에 근거해 전통적인 이자 기반 금융 모델을 배제하고 위험 분담과 손익 공유 방식을 채택하는 등 독자적인 운영 원칙을 갖추고 있으나, 이 운영 방식 그 자체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이란과 같은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나 불법 자금세탁 등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제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 2023년 미국 당국은 이라크 내 일부 이슬람은행이 불법 달러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달러 거래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어, 국제 금융 규제와 제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경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