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여름 별장 부지인 다차에서 건조한 풀을 태우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78,000 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최근 잦아진 화재 사고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sozmedia.kz는 보도했다.
sozmedia.kz에 따르면 이번 제한 조치는 샤슬릭, 즉 바베큐 요리는 제외된다. 단, 바베큐는 전용 시설이나 그릴에서 요리해야 하며, 건물로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업 현장 인근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별장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sozmedia.kz은 전했다. 봄철 작업과 함께 건조한 풀을 태우는 것이 일상적이던 이들에게 이번 규제는 곧 법 위반자로 분류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난관리당국은 다차 협동조합 내에서 불길이 인접 건물로 빠르게 번지는 사례가 잦아진 점을 들어 이번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별장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부 주민들은 벌금과 금지 대신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히 연금 수급자들에게 78,000 텡게의 벌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sozmedia.kz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은 대신 철제 통에 굴뚝을 설치한 후 폐쇄된 상태에서 풀을 소각하거나, 인근에 물 또는 소화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sozmedia.kz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