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개정된 행정법에 따라 사회적 중요 식품의 가격 인상 제한 위반 시, 첫 위반에도 경고 대신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Tengrinews.kz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무분별한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무역·통합부가 주도한 것으로, 식품 가격 안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3월 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회적 중요 식품’ 목록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목록에는 빵, 로즈키, 메밀, 해바라기유, 케피르, 소금, 소고기, 양배추, 감자가 포함되며,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5%의 인상 상한선을 적용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Tengrinews.kz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기업은 위반 시 5MRP(2025년 기준 약 19,660 텐게)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형 기업은 35MRP(약 137,620 텐게), 대형 유통업체는 150MRP(약 589,800 텐게)의 벌금을 즉시 부과받는다. 또한, 동일 위반이 한 해 안에 반복될 경우 벌금은 두 배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식품 가격 안정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보도에 의하면, 무역·통합부는 사회적 중요 식품에 대한 최대 가격 인상률을 15%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체에 대해 더욱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0일 현재 이미 1,189건의 행정 조치가 기록되었으며, 이 중 70건은 벌금 부과(총액 5백만 텐게 이상), 나머지 1,119건은 경고 조치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사회적 중요 식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상승하였으며, 빵, 로즈키, 메밀, 해바라기유, 케피르, 소금 등은 가격이 안정된 반면, 소고기, 양배추, 감자 가격은 계절적 요인과 보관 비용 상승으로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17일자 Tengrinews.kz 기사에 의하면, 이번 벌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새로운 벌금 조치가 도입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은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에도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통해 전반적인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벌금제 도입은 사회적 중요 식품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형성 기제를 왜곡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산지 농민들이 적절한 수익 신호를 받지 못해 재배 의욕이 저하되고 공급량이 축소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실 소비자에게 공급 부족이나 품질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산지 농민 지원 및 유통 체계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균형 잡힌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