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자흐스탄 항공 분야에서 오버부킹 (overbooking)으로 인해 비행기 티켓은 구입하였음에도 실제 좌석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티켓 소지 승객에게 정당한 좌석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번 신규 벌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항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신규 벌금 제도는 항공사가 좌석 배정에 실패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차등 적용 기준이나 세부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이 항공사의 불성실한 좌석 배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향후 항공사들이 좌석 배정 체계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라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Zakon.kz의 이전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아스타나를 거쳐 우랄스크로 향하던 12세 소녀가 비행기에 탑승이 허용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항공편 취소와 함께 문제 발생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Zakon.kz는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및 감독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번 벌금 제도의 도입이 항공 분야 전반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Zakon.kz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