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Zakon.kz의 보도에 따르면, 세릭 주만가린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국가경제부 장관은 2025년 4월 9일 열린 국회 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신고 기반 특별 세제(SNR)가 시행되며, 일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제 적용 대상은 동네 상점, 미용실 및 기타 소규모 사업체로, 이들은 소비자(B2C)를 대상으로 운영할 경우 VA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주만가린 장관은 “정부가 특정 업종에만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VAT 면제는 B2C 거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고 Zakon.kz은 보도했다.
중소기업 세제 개편 주요 내용
Zakon.kz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SNR 제도는 기존과 동일한 연소득 한도(600,000 MRP, 카자흐스탄 회계 기준 단위)를 유지하면서, 고용 인원 제한을 없애고, 세율을 기본 4%에서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B2B 거래는 특별 세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일반 과세 사업자가 특별 세제 적용 사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VAT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B2B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VAT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세제 개편의 경제적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5조 텡게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VAT 면제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VAT 수입은 감소할 수 있지만, 일반 과세 사업자들이 VAT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세금 회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정책 결정은 카자흐스탄의 국가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독립적인 세수 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기금은 석유 및 가스 등 원자재 수익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경기 침체 시 재정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자금을 축적하는 기능을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반 과세 사업자가 VAT 공제를 받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포탈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세수 증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시장 변화와 정부의 추가 조치에 따라 사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