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카자흐스탄의 거리에서 외화 환전 표지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Zakon.kz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현금 외화 환전 거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안을 준비하였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텡게 대비 외화의 매입 및 매도 환율 정보를 환전소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현재 환전소 외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율 정보판이 시각적 광고로 간주되지 않아 도로변, 보행자 통로, 건물 외벽, 도로 표지판 등 공공장소에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환율 정보를 환전소 내부 또는 운영 창구 인근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다기능 건물(예: 사업 센터), 기차역, 공항, 카지노 및 국경 통과 지점에 위치한 환전소는 예외로 두고 기존 방식의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Zakon.kz는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규정 개정 발의안은 ‘개방형 법령 포털’에 공개되어 있으며, 시행은 2025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은행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환율 정보의 관리 체계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다.
한편,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거리에서 환율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환전소 내부로 들어가 실내에 설치된 환율 정보판을 통해서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외부에 게시된 환율 정보판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화 환전을 원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에 환율 정보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환전소를 찾아가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환전소 선택과 정보 확인에 있어 다소 번거로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SE)는 2025년 3월 28일 17시부로 외화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와 시장의 움직임 간의 상호 연관성을 시사하는 바 있으며, 중앙은행은 발의된 규정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전 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Zakon.kz는 보도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향후 환율 변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외환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