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예열 규정이 또다시 바뀌게 됐다. Orda.kz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엔진을 장시간 공회전 상태로 두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도시 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는 기존 규정에서 엔진 예열을 허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제로는 규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허용 시간을 단축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예열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Orda.kz는 관계 당국이 “겨울철 혹한기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조정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알마티와 누르술탄 같은 대도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장시간 차량 공회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Orda.kz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국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제도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단속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벌금 액수가 상향되고 단속 빈도도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rda.kz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자동차 예열 규정 변경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카자흐스탄의 환경 보호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전 기사로 ‘자동차 정차 상태에서 5분 이상 엔진 가동시 벌금 부과한다’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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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예열시간 확인보다 교통정체만 없애도 공기가 더 좋아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