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인공지능(AI)이 참여해 만든 글, 사진, 영상, 음악, 그래픽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콘 보도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AI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즉, AI가 혼자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AI에게 특정 작업을 지시하거나 결과물을 선택·편집하는 등 창작 과정에 개입했다면, 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AI는 도구일 뿐이며,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와 판단이 반영되었는지가 권리 인정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AI가 스스로 창작한 결과물’이라는 표현이다. 자콘은 이를 두고 “AI 자체에게는 저작권이 없으며,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AI가 아니라 이를 활용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의에서는 “AI가 인간의 의도나 개입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창작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본다.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은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 제공한 데이터, 설정한 목표와 조건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AI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틀 안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며, 법적으로도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인정된다.
카자흐스탄 법조계는 국제적 논의와 비교하며, 일부 국가가 AI 창작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는 것과 달리 카자흐스탄은 인간 중심의 저작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저작권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 단계에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 ‘창작’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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