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면화 수확기에 공무원과 학생, 의료인력까지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라디오 아자티크는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자발적 참여”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강제 동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권 침해와 제도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지키스탄 남부 소그드주에 거주하는 간호사 후르마토이(가명)는 라디오 아자티크와의 인터뷰에서 “주사 놓고 혈압 재는 일도 벅찬데, 면화밭에 나가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일주일간 면화 수확에 동원되었으며,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지내는 강도 높은 일정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의 일부 학교와 대학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 시간에 면화 수확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지역에서도 교사, 간호사, 기술직 공무원 등이 집단적으로 면화밭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사는 “누군가 와서 물으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6년 이후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3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면화 수확 강제 동원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라디오 아자티크는 현장 취재와 지역 증언을 통해 여전히 강제성이 내포된 동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즈베키스탄은 약 875만 헥타르 면화밭에서 370만 톤의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공공기관 인력을 동원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면화 수확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대리인을 고용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정부가 면화 수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군인과 수감자, 양육비 미지급자까지 동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이상 면화 수확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앙아시아의 면화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제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혁 발표와 실제 현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분석기관 Central Asia Due Diligence의 알리셰르 일하모프 소장은 “면화 수확 강제 동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은 있지만, 제도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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