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시 차량 등록·통관 불가
카자흐스탄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등록하거나 재등록, 그리고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자콘의 보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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