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봄철 꽃을 무단으로 꺾거나 채취할 경우 최대 1,295만 텡게의 벌금이나 자유 제한, 교정 노동,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텡그리뉴스는 환경부가 지정한 희귀 식물 목록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봄철이 되면 민들레, 쑥, 튤립 등 다양한 식물이 꽃을 피우며 주민들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텡그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카자흐스탄의 희귀·보호 식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무단 채취나 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 목록에는 총 387종의 식물이 등재되어 있고, 그중 65종은 약용 식물이다.
보호 대상 식물에는 안드르제프스키 카네이션, 비탈리 민들레, 고무 민들레, 치트바르나야 쑥, 은방울꽃, 백합, 카자흐 갈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알베르트 튤립, 비베르슈타인 튤립, 보르쇼프 튤립, 그레이그 튤립, 카우프만 튤립, 레만 튤립, 슈렌크 튤립 등 다양한 튤립 종도 보호 대상이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식물의 채취, 훼손, 운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0 MRP(2026년 기준 1,295만 텡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정 노동이나 자유 제한,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환경부는 시민들이 야생에서 자라는 열매, 견과류, 버섯, 약용 식물 등을 개인적·가정용으로 채취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희귀종은 예외라고 강조했다.
에를란 니산바예프 환경부 장관은 과거 인터뷰에서 “무단으로 특정 봄꽃을 꺾을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공식 보호 목록에는 아직 해당 꽃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봄철 꽃을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텡그리뉴스는 “꽃을 꺾는 행위가 단순한 자연 훼손을 넘어 수백만 텡게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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