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특정 금지 문헌을 소지하는 행위가 법적 위반 사항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하원에서 첫 심의가 진행 중인 특수 국가기관 활동 관련 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볼라트 케림벡) 의원은 기존 법률이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관련 자료의 반입, 출판, 제작, 배포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지’ 자체에 대한 금지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콜로다 의원은 이미 행정법(KoAP)에 금지 문헌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특수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보안위원회(KNB)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알마스 나이만타예프 국가보안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작업임을 분명히 했다. 나이만타예프 부위원장은 행정법상에는 이미 소지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극단주의 및 테러 대응을 다루는 개별 산업법에는 반입, 제작, 배포에 대한 금지만 명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산업법의 금지 범위를 행정법의 처벌 기준에 맞춰 명확히 구체화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처벌 수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텡그리뉴스는 전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행정법 제453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처벌 기준을 두고 있다. 텡그리뉴스가 보도한 상세 처벌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20~200MRP(2026년 기준 약 8만 6,500~86만 5,00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는 25~300MRP(약 10만 8,125~120만 텡게), 기업체는 50~2,000MRP(약 21만 6,250~860만 텡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은 관련 부처 간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가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텡그리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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