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콘의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법규 제591조는 운전자가 교통수단을 조종하면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행위를 모두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5 MRP, 즉 21,625텡게로 책정되어 있으며, 1년 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 금액은 두 배로 늘어난다. 내무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핸즈프리 시스템을 통해 통화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폰, 차량 내장 블루투스, 스피커폰 등을 통한 통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GPS 내비게이션 사용 역시 가능하지만, 휴대전화가 반드시 차량 거치대나 자석 홀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자동화된 영상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어 경찰관뿐 아니라 카메라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포착할 수 있다. 자콘은 카메라가 정지 상태에서도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할 경우, 곧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단속은 특히 택시 기사와 배달 기사 등 운전 중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직종에서 집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규정은 자동차뿐 아니라 버스,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전동 킥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무부는 이륜차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단속 방식을 자동화했을 뿐, 법 조항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전히 영상 기록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무부는 운전자들에게 교통 체증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 말 것을 권고하며, 안전 운전을 위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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