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중 2등급 은행들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송금을 받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가 소득 위원회로 전송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2022년 3월 29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 장관 명령 제323호에 따라 은행은 해당 월 동안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 100건 이상 이체를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발송한다. 2025년부터는 2024년 결과를 토대로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숨겨진 소득과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파악하는 데 있다. 많은 사업자들은 모바일 송금을 통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계좌로 상품, 작업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가 소득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언급했다.
은행에서 국가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규정은 점차적으로 도입된다.
2023년부터 국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과 배우자
2024년부터 국영 기업, 준공 기업의 직원과 배우자
2025년부터 개인 사업자, 법인대표, 그들의 배우자
2026년부터 국내 기타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
무엇이 바뀔 수 있는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계좌로 모바일 이체가 3개월 연속 100건을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개인이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규범은 현행하는 사업자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업자법 제35조 2항 2호에서는 최저임금(85,000텡게)의 12배를 초과하는 소득을 취득한 개인은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등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35조 2항 2호를 개정해 ‘100회 송금’ 규정과 사업자법 규정을 통일할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은 ‘개인 1명이 연속 3개월 동안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은행 계좌로 100건 이상의 자금을 송금받고 그 총액이 최저임금의 3배 255,000텡게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립은행에서 검토 중이다. 만약 이를 승인할 경우, 향후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총액 255,000텡게를 넘는 100건의 이상의 이체를 받은 경우에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사업 활동을 한 국민은 15МРП(2025년 기준 58,980텡게)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된다. 만약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다면, 30МРП(117,960텡게)를 내게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 제275조 1항 및 2항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 대상을 은닉한 경우, 은닉한 세액의 2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반복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처음으로 영수증 발급을 잊은 사업자는 경고를 받는다. 1년 안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30~40 МРП (115,960~157,280텡게)의 벌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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