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공화국 부패방지청 울란 사르쿨로프 수석 부청장은 부패 방지 문제 관련 개정 법안의 주요 발의안 중 하나에 대해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 법령에 의해 승인된 2022-2026년 부패 방지 정책 개념 실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따라, 이 법안 초안에는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안한 것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는 16년 동안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2008년 5월에 비준한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15조 및 16조에서는 뇌물 약속, 제안 또는 뇌물 강요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로 인정하고 입법 조치를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OECD 전문가 보고서에는 뇌물 약속 및 제안을 영구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ECD 이스탄불 행동 계획에 대한 제5차 모니터링 회의의 권고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다시 한번 뇌물 약속 또는 제안에 대한 형사 책임을 확립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이전의 모든 회의에서 포함되었습니다.”라고 울란 사르쿨로프 부청장은 하원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외에도, 그는 부패 방지 정책 개념에 따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방지에 관한 OECD 협약과 유럽 평의회 부패 방지 형법 협약에 2026년 가입하도록 부패방지청에 과제가 부여되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러한 협약은 모든 참여 국가가 뇌물의 약속, 제안, 강요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개정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외 여러 나라들의 국제적 사례들을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38개국 모두 예외 없이 뇌물 약속 및 제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OECD 가입의 필수 조건에는 뇌물조항의 법률 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범은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의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조사한 케이는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 경각심을 주고 뇌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울란 사르쿨로프 수석 부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한 뇌물에 대해 합의한 것을 완료된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통해 국가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뇌물수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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