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부총리 겸직을 지내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세릭 주만가린 장관은 세무당국의 통제 대상이 되는 모바일 송금 최대 한도를 변경하자는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2025년 1월, 아자트 페루아셰프 의원은 모바일 송금 통제 방식이 기업과 국민에게 매우 불편한 형태로 시행되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기준을 개정하여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최소 결제 금액을 3~5,000텡게 이상으로, 매출액은 월 100만텡게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제안을 검토한 후 거부했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최소 결제 금액을 3~5,000텡게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매업 부문에서 한 제품의 비용은 이 금액보다 낮을 수 있지만 전체 매출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만가린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개인의 월 소득이 100만텡게를 초과하는 경우 모바일 송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것은 공정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정부는 언급했다.
그들은 현재 재무부 장관이 내린 명령서 초안이 국립은행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초안은 은행들이 세무 감독을 위해 국가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개월 연속으로 최저임금 12배(100만텡게)을 넘는 금액을 모바일 송금으로 받는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 활동의 흔적이 있는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세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은 한 개인이 3개월 연속 각각 100명 이상의 다른 개인으로부터 기업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은행 계좌로 자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