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타나트 법’으로 널리 알려진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이 카자흐스탄에서 발효된다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지난 4월 14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해당 법률이 발효되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정 폭력에 관해 경찰에 전화로 접수되는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20년 : 179,096건
2021년 : 155,177건
2022년 : 115,526건
2023년 : 99,026건
2024년 1~4월 : 28.189건
심각한 신체적 상해 및 살인과 같은 가정 내 범죄 건수는 2020년에 1,071건, 2021년 1,022건, 2022년 935건, 2023년에 923건으로 확인되었다.
“신고적인 성격에서 수사형 성격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행정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족사건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 가정폭력 범죄 건수는 11.5%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조기 대응이 미치는 예방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경찰위원회 레나트 줄하이로프 부위원장이 말했다.
아스타나 경찰 수사국 특수 수사부의 알리마 자말리에바 선임 조사관은 피해자가 이미 잦은 폭행을 겪고 난 후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여성이 102에 여러 번 신고를 했다면 이는 가해자를 용의자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라고 자말리에바 조사관은 말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폭행은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일회적인 폭력일지라도 잔인하고 굴욕적인 행위였다면 이도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