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세위원회(KGD)가 2026년부터 시행될 개편된 단순화 세제 전환을 위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자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소규모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세제 체계로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담고 있다.
국세위원회는 사업자들이 2026년부터 새로운 단순화 세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 세제에서 개편된 단순화 세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상세히 안내됐다. 자콘은 국세위원회가 “사업자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가치세(NDS) 관련 신고 절차도 함께 강조됐다. 자콘은 사업자들이 전자 포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 당국과의 업무가 간소화된다고 보도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신고 과정이 전자화되면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오류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도 마련됐다. 자콘은 베크테노프 국세위원장이 “2026년은 소규모 기업에게 과도기적 해가 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세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벌금이나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국세위원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 세제 개편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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