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세차장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모든 세차장이 물 사용과 폐수 처리에 관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물 자원 보호와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개정된 물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되고, 2030년까지 모든 세차장이 순환식 급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는 세차장이 단순히 차량을 세척하는 시설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을 지는 사업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차장 운영자는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거나 지정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단 방류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물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차장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관계자는 “순환식 급수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수천만 텡게가 필요하다. 영세한 세차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업주는 “환경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보조금이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세차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텡그리뉴스는 전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세차장이 물을 너무 낭비한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결국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세차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은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도입 과정에서 업계와 시민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세차장 업주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과 영업 정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물 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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